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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1.01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시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시간만 근무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4시간근무한거 4만원만 받는게 맞나요? 휴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인가요?

그리고 4시간근무하는거라면 휴계시간 30분은 무조건 채우고 퇴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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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4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근무중에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서 3시간 30분 근로만 한다면,

    3시간 30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4시간 근무했다면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며,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 포함하여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임금은 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근무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4시간근무한거 4만원만 받는게 맞나요? 휴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인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4시간근무하는거라면 휴계시간 30분은 무조건 채우고 퇴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 부여해야합니다.


  • 1.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4만원 받아가려면 총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30분 휴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