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공무직인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연가,돌봄휴가 다썼습니다.
결근한다고 따로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으면
괜찮은건가요??당연히 무급으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결근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부서장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지급해주면 좋으나, 청구권은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사조치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면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무직
관리지침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쉬겠다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복무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