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상휴가라고 합니다.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원래 임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할 것이므로,가산수당 계산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 중 급한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고 급한 업무를 좀 보고와야할 것 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출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업무중이 아니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의무는 없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209시간*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입사년도 2021.12.23이고-------------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22.10.22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9개까지만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마지막달 미발생)18.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올해 3.2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3.2 입니다.1년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23.3.1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재계약을 한다면, 23.3.2 날짜 재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계약서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임금에 대한 내용만 담는 계약서입니다.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표시가 없으니, 무기계약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선생님이 (지급받은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와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비교를 해보셔야남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2014년5월15일 입사2015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6년5월15일 : 15개 발생2017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8년5월15일 : 16개 발생2019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0년5월15일 : 17개 발생2021년5월15일 : 18개 발생, 2022년5월15일 : 18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벌집 제거중에 벌에 쏘였는데, 벌집 제거가 업무중 일부였다면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고용노동부에서는휴게시간없이 그냥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동시에 제외하고(분모, 분자 동시 제외)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휴업수당 청구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