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 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수당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시간이 13:00~17:00(4시간) 이라고 했을 때,
(1)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도 될지,
아니면 (2)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차감없이 4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면 될지
어떤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리고 1번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실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