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지급받은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와
아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비교를 해보셔야
남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2014년5월15일 입사
2015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6년5월15일 : 15개 발생
2017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8년5월15일 : 16개 발생
2019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0년5월15일 : 17개 발생
2021년5월15일 : 18개 발생, 2022년5월15일 : 18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