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당시상황이에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10월 12일에
매출저조하여 폐업한다는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10월31일까지 나와주면될거같다고
직접 이야기로 통보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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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대화내용 녹음본입니다!
사장: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폐업해야할거같아
운영은 10월31일까지하려고해
본인: 그러면 제가 더나니고싶어도 다닐수가없다는건가요
사장: 그렇게될거같네
본인: 그럼 제가 선택할수있는게 뭐 없으니 해고인거네요
사장: (하하)머쓱한웃음
본인: 서류상 확인할수있게 해고통지서는 따로 안챙겨주시나
요?
사장: 음...그런건 필요없을거같은데..?
본인: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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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리해드려요!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볼수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장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바로 신고해도 상관은 없음).
2.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사업장이 운영이 불가하여 진정폐업하는 경우라면
자동종료사유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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