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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징어127
엄격한오징어127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2021.12.23이고, 총 18.5개중에 9개 사용해, 10/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궁금해서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기본급÷209×8×미사용일수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

    입사년도 2021.12.23이고

    -------------

    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10.22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9개까지만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마지막달 미발생)

    18.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18.5일이 맞다면 이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9.5일*8시간*1,975,604원/209시간= 718,401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2.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한개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