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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이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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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모기업(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 날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한 장은 '근로 계약서', 또 다른 한 장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인턴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노무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근로 계약서

-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입사 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돼있음

2. 근로 및 연봉 계약서

-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음(3개월)

-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내용이 없음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래 목록 중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채용전환기회가 있는 인턴)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 알 수 없음 (그냥 인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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