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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2.10.18

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모기업(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 날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한 장은 '근로 계약서', 또 다른 한 장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인턴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노무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근로 계약서

-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입사 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돼있음

2. 근로 및 연봉 계약서

-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음(3개월)

-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내용이 없음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래 목록 중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채용전환기회가 있는 인턴)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 알 수 없음 (그냥 인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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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 및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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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실제로 해당 계약서를 봐야 가능하나, 우선은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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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번째 계약서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만 담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표시가 없으니,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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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계약서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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