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모기업(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 날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한 장은 '근로 계약서', 또 다른 한 장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인턴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노무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근로 계약서
-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입사 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돼있음
2. 근로 및 연봉 계약서
-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음(3개월)
-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내용이 없음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래 목록 중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채용전환기회가 있는 인턴)
-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 알 수 없음 (그냥 인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 및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실제로 해당 계약서를 봐야 가능하나, 우선은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번째 계약서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만 담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표시가 없으니, 무기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계약서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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