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 중 급한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쓰고 급한 업무를 좀 보고와야할 것 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 중 교통비 내지 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 발생한 교통비이므로 지급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중 교통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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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업무중이 아니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의무는 없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 등이 발생한 경우 출장비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은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우선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사내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교통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없더라도
회사 출장중 근로자 사비로 교통비를 지불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