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해고에 해당하니,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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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아래를 모두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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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회사측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유급휴가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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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새로운 직장도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음달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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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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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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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7일 영업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4일 이상 5명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반대로 4일은 4명만 근무, 3일은 5명이상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합니다.위 각각 50퍼센트 가산지급합니다. 중복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하고, 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려야 발생합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1.5배 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는 날에 일해야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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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쪼개기를 했으나,실질적으로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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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경리포함해서 하루에 5명이 근무한 것이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사장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연차수당은 최대 2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카톡, 문자 등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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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액좀 알려주세요-------------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여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제출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받을 수 있는데,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이 될 것 같습니다.50세 미만 근로자라면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 지급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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