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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Choi ys
Choi ys
22.10.12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듣고 어이가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입사를 2021년10월4일날햇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2022년 10월31일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없습니다.

주6일 일했고 주7일 일한주도 많습니다

하루8시간30분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수습기간3개월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회사이름말고 대표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부분도?

일한곳은 똑같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깐 연차를 한번도 안썻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던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적 한번도없고 있는지도 몰랏고 회사에서 말도안해줬습니다 연차수당은 몇일치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엔 경리포함 5인 입니다

회사가모르면 회사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청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만약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해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시에 증거가 월급받은계좌 밖에 없을경우엔 어떡하죠?(증거가 어떤게 될수있을까요??)

얼마전에 같은 질문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나는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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