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이 되면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때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니,그보다 일찍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후부터 모든 직원 발생)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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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구가 중요합니다.계약서의 제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연봉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인지,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애매하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1년이 되었을 때 계약만료라고 퇴사시키면 곤란하실 것입니다.)근로계약서라고 1장을 작성하거나근로계약서 1장, 연봉(임금)계약서 1장 해서 2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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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서 출퇴근이 곤란해져야 합니다.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지도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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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통 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이것을 고려하여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물론, 사직서가 수리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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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장단점이 아니라, 위법합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재직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연봉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을 하지 마시고,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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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적법한 절차를 회사에서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두차례 서면통보),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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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뜻과 상관없이 마이너스 연차 18개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일단,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및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 11개 발생하며(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각자 모두 발생하는 것입니다.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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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시키지 않았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이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노동무임금입니다.반면, 쉬는 날에 근무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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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지만,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모두 합해서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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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존대로 계속 근무하시고,해고나 부당한 징계를 내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직서 제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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