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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꿀벌286
살가운꿀벌28622.06.02

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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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이 되면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때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니,

    그보다 일찍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후부터 모든 직원 발생)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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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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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때 사업주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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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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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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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 유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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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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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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