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이 되면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때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니,
그보다 일찍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후부터 모든 직원 발생)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때 사업주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 유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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