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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까마귀118
솔직한까마귀11822.10.10

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눈 회사는 일찍 오길 바라고, 기존의 회사들은 인수자 뽑는기간 포함 1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을 두고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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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직하고자하는 경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시나 모를 사직서 미수리 등을 대비해서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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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사직일로부터 1개월(또는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을 통해 1개월 보다 더 빠른 기간(2개월 전)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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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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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것을 고려하여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사직서가 수리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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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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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가 지난 초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개월 이전에 이직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 들어가는 회사의 일정이 촉박하다면 사정을 설명하셔서 인수인계서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존 회사에서 바라는 날짜보다 일찍 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가 특정되고,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등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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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조율해보시는것이 필요하며,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통상 한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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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4주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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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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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민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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