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규정상 연차에서 대해서는 내년 초에 소진안한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로 주는데,
년차는 무조건 소진해야됩니다.
만약 소진을 안하면 사라지고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적법한 절차를 회사에서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두차례 서면통보),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초에 소진안한 연차와 소진해야 하는 연차가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청구권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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