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뜻과 상관없이 마이너스 연차18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가요?
만약에 위반이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자분께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회사와 마이너스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조정을 보실 수 있으면 조정을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뜻과 상관없이 마이너스 연차 18개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단,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및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 11개 발생하며(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각자 모두 발생하는 것입니다.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으로 처리하였다면 법상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질문자님이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마이너스 연차가 18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식적으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