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근무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몇달무급휴직후 다시 복직했습니다
산재를 못하게 했고 근무환경변경요청등 다 요청 불발된후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 이후 산재관련 근무중 사고가 나서 상해산재를 신청후 통과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현재까지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통과되었고 질병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퇴직 위로금도 터무니 없이 낮고(2주치)
저는 처음부터 복직을 요청했으나 복직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어떤 이유던 붙여 퇴사 시킬테니
좋게좋게끝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우울증 진단..)
복직도 못하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으름장까지 내놔서...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인 문제로 이것저것 안좋게 많이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익명이 아니였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의 모양새로 갈려하는데
희망퇴직으로 해서 위로금 요구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퇴직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별도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권고사직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치료 종결 후 출근하시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산재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 해고한 경우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계속 근무하시고,
해고나 부당한 징계를 내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직서 제출하지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재요양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절대해고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과 복귀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사직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이 질문자분께 좀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적정하게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게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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