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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
22.10.09

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근무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몇달무급휴직후 다시 복직했습니다

산재를 못하게 했고 근무환경변경요청등 다 요청 불발된후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 이후 산재관련 근무중 사고가 나서 상해산재를 신청후 통과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현재까지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통과되었고 질병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퇴직 위로금도 터무니 없이 낮고(2주치)

저는 처음부터 복직을 요청했으나 복직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어떤 이유던 붙여 퇴사 시킬테니

좋게좋게끝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우울증 진단..)

복직도 못하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으름장까지 내놔서...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인 문제로 이것저것 안좋게 많이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익명이 아니였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의 모양새로 갈려하는데

희망퇴직으로 해서 위로금 요구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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