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계산은 간단합니다.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최저시급 적용한다면(49.5+8)*4.345*9160 = 2,288,511원입니다.주휴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에 9시간 근무라는 것이 휴게시간 포함이라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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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하나같이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지급이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문제가 있습니다.임금은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일이 오면 급여지급일에,14일 이후에 오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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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에는 1년 80% 이상을 출근했으니 15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만근일수만 산정해주면 될지 헷갈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추가되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0개입니다.아래 문구를 잘 보시면 1년 "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즉, 1년을 근무했을 때에 비로소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1년이 되지 못하면 80퍼센트 출근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발생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입사 (2019.11.13)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가능2020.11.13 : 15개 발생2021.11.13 : 15개 발생퇴사 (2022.9.30) : 0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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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일시적으로 1주일 52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인사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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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팔요한데 저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은 무급처리받은 것입니다.(연차말고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유급임)무급처리 받아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유급휴가 미제공에 해당합니다.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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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3월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 연장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규직처럼 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3개월단위로 계약을 했어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2년을 연속으로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20.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가능21.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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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발생하지 않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휴가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처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4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발생하므로)4주간 1주일에 1개씩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4개가 사라집니다.전자라면 1개만 차감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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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지휘감독받고, 매달 상용적으로 근무를 제공했다면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로(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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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정직에 대해서(인용판정) 임금상당액을 받았으니,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징계를 받아서 정직기간을 가진다면(정직이므로 일하지 않음),해당 기간에 대해서 부당징계(정직)구제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전에 진행했던, 절차대로 다시 신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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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단축근무는 사용자(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임금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소득신고는 실제 지급하게 되는 세전임금으로 합니다.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임금으로 신고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파트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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