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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
22.10.07

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원래 파출(일용직신고는 안하고 현금지급)인데 주마다 5일씩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파출도 용역계약서작성하는게 원칙인가요???

2)원천세 신고를 안했던때도 있었습니다.(한두달정도..)
퇴직금을 줄때 원천세 신고를 안했는데도 그 부분까지
파출로 일햇던 기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할까요??

(다른매장에서 파출로 일했다가 다른매장에선 근로계약서쓰고 일했습니다)

3)파출도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계산해서 퇴직금 나가야헐까요?

(연속으로 5일 일했으면 6일이나 주7일로 일수계산해야하는지?)ㅜㅜ

(전제사항. 이분 일용직 신고를 안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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