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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0.07

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원래 파출(일용직신고는 안하고 현금지급)인데 주마다 5일씩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파출도 용역계약서작성하는게 원칙인가요???

2)원천세 신고를 안했던때도 있었습니다.(한두달정도..)
퇴직금을 줄때 원천세 신고를 안했는데도 그 부분까지
파출로 일햇던 기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할까요??

(다른매장에서 파출로 일했다가 다른매장에선 근로계약서쓰고 일했습니다)

3)파출도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계산해서 퇴직금 나가야헐까요?

(연속으로 5일 일했으면 6일이나 주7일로 일수계산해야하는지?)ㅜㅜ

(전제사항. 이분 일용직 신고를 안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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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받고, 매달 상용적으로 근무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로(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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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그 부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3. 1주 5일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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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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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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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했다면 세금신고가 없는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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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세무서 또는 가 공단에 일용직과 관련된 각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 등은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말씀해주신 사안은 일용직 개념으로 주 5일씩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1년 이상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이 충족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체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업장에 출근한 날부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모두 근속기간으로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일수는 365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퇴직금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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