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제가 코로나 19에 걸려 격리되었 습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격리기간을 연차휴가에서 기간만크 빼고 있습니다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팔요한데 저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팔요한데 저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무급처리받은 것입니다.(연차말고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유급임)
무급처리 받아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유급휴가 미제공에 해당합니다.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
회사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에 해당하며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 중 재택근무를 했거나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소진한 유급휴가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할수 없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는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로 소진하였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지 말고 무급으로 처리하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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