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지 말고 무급으로 처리하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