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52시간 잘지켜 지시나요??
초반 반짝 시행하다가 요즘은 52시간 넘기는 주가 많네요!
다들 회사에서 잘 관리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일 52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인사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니,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위반하시 않게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합의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52시간 준수여부를 회사에서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미 관리시 ㅅ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52시간제의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60시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태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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