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3월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 연장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규직처럼 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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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개월단위로 계약을 했어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2년을 연속으로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20.3.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가능
21.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