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내년 휴가 4개를 당겨서 썼는데 회사 사장님이 이걸 다 무급휴가 처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휴가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처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발생하므로)
4주간 1주일에 1개씩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4개가 사라집니다.
전자라면 1개만 차감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은 결근한 것과는 구분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발생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이 아닌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출근 한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각각 다른 주(4주)에 총 4개의 무급휴가(=결근)을 사용하셨다면 4주 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조건은 4개의 휴가를 각 다른주에 사용하셨어야 하고 만약 1주동안 4개의 휴가를 쓰신 경우는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총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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