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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색조88
시크한오색조8822.10.07

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내년 휴가 4개를 당겨서 썼는데 회사 사장님이 이걸 다 무급휴가 처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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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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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휴가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처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발생하므로)

    4주간 1주일에 1개씩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4개가 사라집니다.

    전자라면 1개만 차감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은 결근한 것과는 구분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발생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이 아닌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출근 한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각각 다른 주(4주)에 총 4개의 무급휴가(=결근)을 사용하셨다면 4주 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조건은 4개의 휴가를 각 다른주에 사용하셨어야 하고 만약 1주동안 4개의 휴가를 쓰신 경우는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총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