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발생하지 않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휴가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처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발생하므로)
4주간 1주일에 1개씩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4개가 사라집니다.
전자라면 1개만 차감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