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료중 산재는 사용자(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므로, 제외하고1일 입사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가입1일 이후 입사자 : 고용보험만 가입합니다.위 내용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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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세전임금/한달날짜수*재직일수 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한 기간을 곱합니다.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1일 이후 입사자의 첫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됨)300만원/30일*18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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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된다고 해서 사용자(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사유: 임금체불),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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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에 한사람으로 재택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즉, 합해서 근로계약을 1건만 하면 됩니다.1일 4시간씩, 주5일 근로이므로,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시간*시급)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세금 관련된 질문은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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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경우에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는데,1일 근무라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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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1년을 넘겼을 시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할 때 같이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지도 궁금합니다.--------------------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마지막달 월급 + 퇴직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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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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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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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적으로 이직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중간에 몇번 회사를 옮겨도 상관없으며, 바로 이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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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해서 회사를 나가면 실업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꼭 회사의 사업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아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개인사정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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