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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크낙새104
똑똑한크낙새10422.10.07

사업장 2개에 한사람으로 재택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사업을 하며 일반과세 사업자 2개를 운영합니다,

초창기라 단시간 알바를 한사람만 쓰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오래했으면 하고,

하는 일은 재택근무로 컴퓨터 작업입니다,

사업장1에서 월,화,수, 4시간 3일,

사업장2에서 목,금, 4시간 2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이럴 때에,

1, 근로 계약서는 각각 사업장 두개로 작성해야 하는지,

2,주휴 수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3,오래한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지,

4,경비처리가 가능한지,

5, 가능하다면 세무신고는 어찌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종소세등 세무사에 맡기면 월 비용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화상담 가능하고 저희 같은 개인사업자 세무처리 해주는 곳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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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합해서 근로계약을 1건만 하면 됩니다.

    1일 4시간씩, 주5일 근로이므로,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시간*시급)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된 질문은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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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개의 사업장을 한 사람이 운영하므로 사업장 구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두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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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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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서는 각각 사업장 두개로 작성해야 하는지,

    >> 질문자님이 두개의 사업장을 모두 대표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동일하여 사업장이 단순히 장소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2,주휴 수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오래한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지,

    >>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경비처리가 가능한지,

    >> 네

    5, 가능하다면 세무신고는 어찌하는지,

    >>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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