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입사 - 2022년 4월 퇴사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모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간 1개월 계약직을 부모님 사업장에서 했어도 실업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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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한 것에 대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센터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