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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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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입사 - 2022년 4월 퇴사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모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간 1개월 계약직을 부모님 사업장에서 했어도 실업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한 것에 대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센터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