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단,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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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20분은 밥먹고 40분은 다시 일을 하고 40분에 대한 임금을 주기는하는데 이렇게주는 수당이 제대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가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네. 계약된 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해서 근무를 한다면,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신고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명령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바빠서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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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약정한 세전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합한 금액이 세전임금입니다.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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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2022년 9월13일 부터 근로월급여 210만원9월에 일한거를 10월 월급 줄때 같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9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합니다.(재직기간을 곱함)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한다면,210만원/30일*18일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렇게 10월 급여 주는 시기에 같이 주면 임금이 많이 밀립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으니,다른 직원들 9월 월급 지급시기에 지급하시기를 권합니다.세금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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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첫 주도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고,첫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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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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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데 월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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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동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로 최대 73개 발생합니다.앞으로 2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69개입사일:2018.3.19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9.1.1 : 약 15개*(288/365)=12개 발생3)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2022.9.31입사일 기준11+15+15+16+16=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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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날 아파트 공사 현장에일한돈을 9월16일다 입금 해준다는데 입금이 안되써여 신고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8월1일날근로계약쓰면서현장 과장한테 8월달 하루일한돈은 언제주냐물어봤더니 9월16일날 지금한다고 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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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자 소득신고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소급가입하시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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