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날 아파트 공사 현장에일한돈을 9월16일다 입금 해준다는데 입금이 안되써여 신고가능 합니까?
7월달아파트 공사현장에 일한돈은 8월16일날
지급 받더고요 제가 8월1일날근로계약쓰면서
현장 과장한테 8월달 하루일한돈은 언제주냐물
어봤더니 9월16일날 지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계좌를 확인했더니 8월달일한돈이 입금이안되서 회사에전화 해봤더니 현장소장하고통화해라서
소장이 8월달일한돈은 결제올려다고합니다 저는하루치못봐더다니까 그럼10월달에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쓰면서 과장이9월16일날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럼월요일날 열락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쓰면 한부는 회사 가지고있고 한부는 근로자한테줘야되죠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줘는데여 이것도걸리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에 1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며, 이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임금지급기일을 금품청산기일이라고 보기 어려움)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는 바,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1일날근로계약쓰면서
현장 과장한테 8월달 하루일한돈은 언제주냐물
어봤더니 9월16일날 지금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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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대상 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약정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합의가 있은 경우가 아닌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의 합의를 통해 9월 16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진정 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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