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일한 회사가 경영란 악화로 올해 5월달 권고사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현재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자 소득신고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입니다.
계약만료 날짜가 9월24일이며
계약만료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현재 직장 퇴사후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은 4대보험 미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안 들어 가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전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라고 칭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