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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3년동안 일한 회사가 경영란 악화로 올해 5월달 권고사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현재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자 소득신고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입니다.

계약만료 날짜가 9월24일이며

계약만료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현재 직장 퇴사후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은 4대보험 미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안 들어 가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전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라고 칭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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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9.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5월에 퇴사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자 소득신고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입니다.

    ------------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소급가입하시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전 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