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네.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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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보통 벌금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있을 때만) 시기변경권을 적용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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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태풍 휴원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삭감 못함)2.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어린이집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므로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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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30일, 31일 달의 평균치임)8시간*(7일*4.345주-6일)+8시간*4.345주=230시간한달에 2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106,800원이므로월 23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급은 1만원입니다.적게 일하면 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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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그냥 평일근무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주말근무라고 0.5배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함. 휴일근로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근무, 5일 근무라면,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40시간을 넘은 5시간만 연장근로입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시급*1.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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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5.3일 입사해서 아직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공공기관이라 회계기간으로 끈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작년에는 1년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나봐요ㅜ----------네. 회계연도기준이고,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월수에 따라 달라짐) 참고하세요.(최대 21개 가능함)21.5.3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2.1.1 : 약 15*(8/12)=10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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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출서류로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회사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내역서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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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헷갈려요.이런 경우 가능하고 정확히 계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정도일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참고로 주40시간이라면 1일 소정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이라면 30060원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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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설정된경우 무급휴일일때와의 차이점 및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와 유급휴일일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무급휴일이라면 말 그대로 무급으로 쉬는 것이고, 유급휴일이라면 유급(급여를 지급함)으로 쉬는 것입니다.2. 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이 된경우의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40+8+8)*365/12/7 =24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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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아래에서 나열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진퇴사 사유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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