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설정된경우 무급휴일일때와의 차이점 및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와 유급휴일일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2. 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이 된경우의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일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됩니다.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7×365÷12=243.3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와 유급휴일일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무급휴일이라면 말 그대로 무급으로 쉬는 것이고, 유급휴일이라면 유급(급여를 지급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2. 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이 된경우의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40+8+8)*365/12/7 =24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유급휴일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휴일/휴무일의 유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은 8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8시간+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 24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