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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22.09.06

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업무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2명이나 퇴사하게되었고

그로인해 남은인원이 훅 적어지고 새직원도뽑히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경우 팀장급 윗사람에게 업무과다로인해 일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들어주지않아 업무유지가어려울경우에

실업급여요청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업무를안하겠다는게아니고 유지해서 잘해보자는건데 소용이없을 경우에말이에요

일이그냥힘든정도가아니고 죽을것같아여ㅠㅠ



실업급여 가능조건에서 마지막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비추어 그러한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에 적용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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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과다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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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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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가 인원충원 및 업무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드릴

    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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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해 근로기준법 53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주 52시간제를 위반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인정가능성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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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시하신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비추어 그러한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부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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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나열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진퇴사 사유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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