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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
22.09.06

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업무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2명이나 퇴사하게되었고

그로인해 남은인원이 훅 적어지고 새직원도뽑히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경우 팀장급 윗사람에게 업무과다로인해 일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들어주지않아 업무유지가어려울경우에

실업급여요청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업무를안하겠다는게아니고 유지해서 잘해보자는건데 소용이없을 경우에말이에요

일이그냥힘든정도가아니고 죽을것같아여ㅠㅠ



실업급여 가능조건에서 마지막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비추어 그러한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에 적용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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