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실제 식사한 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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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미작성하셨으면 작성요구하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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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할 때 써야하는 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9월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9월 1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사직서 제출할 때 써야 하는 날짜는 9월 18일이 사직일인가요? 9월17일이 사직일인가요?-------------------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9.18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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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용촉진의 절차대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고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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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하루 9시간씩 한달에 24일, 26일씩 일을 했으면24일 일을 할때와 26일 일을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최대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4주를 개근하면 4개, 5주를 개근하면 5개입니다.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개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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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11+15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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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인데 팔이 아파서 어린이집을 더이상 다니지 못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롭습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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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네. 퇴직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위의 구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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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네. 선생님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했다는 각종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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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고용주의 말씀이 맞습니다.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주휴일이 아니므로(유급휴일이 아님), 그냥 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받고 있으니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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