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1일 기준으로 1년간(365일) 근로를 마치고, 9월 30일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1년미만에 주어지는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9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1일이 1년이고 이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더불어 1년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11+15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