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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타킨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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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9월 1일 기준으로 1년간(365일) 근로를 마치고, 9월 30일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1년미만에 주어지는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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