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세전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 300만원 매주 수요일 휴무
+한달에 하루 휴무
근무시간은 10-22조건
8/9 휴무
8/15~8/24 휴무
8/26 10:00 ~ 12:30 근무
8/27 17:00 ~ 22:00 근무
8/28 18:00 ~ 20:00 근무
8/29 부터 퇴사
8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일할계산 시 무급휴무일 또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1일×(28일-결근일수-결근한 주 주휴일수)-조퇴시간×조퇴일수×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미작성하셨으면 작성요구하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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