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한달에 24일, 26일씩 일을 했으면
24일 일을 할때와 26일 일을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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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최대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4주를 개근하면 4개, 5주를 개근하면 5개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개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