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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9.02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한달에 24일, 26일씩 일을 했으면

24일 일을 할때와 26일 일을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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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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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각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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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 x 시급이 발생하며 월에 따라 4개 또는 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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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한달에 24일, 26일씩 일을 했으면

    24일 일을 할때와 26일 일을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최대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4주를 개근하면 4개, 5주를 개근하면 5개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개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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