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은 208만원입니다19일에 입사하여 11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1일부터 말일(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208만원/30일*12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말일이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고 13일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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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2시간만 빼는 것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시고,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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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1.10부터 21.10.31까지 월부터 토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연차로쉰 날도 없었으며 10.31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급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저의 연차에 대한 금전적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9개~10개월 근무하셨으므로, 9개월간 개근했다면, 최대 9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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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는 각서의 효력이 없지만,퇴사 후에 퇴직금 및 임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등을 포기한다,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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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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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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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을 날린 직장생활 급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0시간이고 휴게시간조차 업계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 40시간 이후엔 못해도 20시간에 대해선 1.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휘둘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네.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넘은 2시간씩*5일과 6일째 10시간 모두에 대해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하단을 보시면 주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포함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음)주6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적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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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확인하지 못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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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네. 상관없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 퇴사후, 폐업후 상관없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합의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객관적 조사 후에 체불금액을 인정받으면, 합의하지 않고(지급하지 않으면), 끝까지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다양하게 입증하시면 됩니다.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동료 진술서, 대중교통카드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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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정도라면, 300만원 안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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