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고지가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현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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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분이 근무한 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직장은 근로자에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등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경력이나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등을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징계사례에 있어서 이력서 등 허위기재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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