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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구리29
신기한개구리2922.07.21

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제 월급 200으로 연봉 2400으로 측정 후 회사 상여금 200프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봉제는 상여금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제 연봉에 400만원은 상여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2000만원을 12개월 나눠 월급을 계산하면 166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주 5일 8시간 근무라 166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제 시급은 7942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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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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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166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400만원을 추후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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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22년은 100분의 10)

    위 규정에 따라서 상여금 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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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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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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