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제 월급 200으로 연봉 2400으로 측정 후 회사 상여금 200프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봉제는 상여금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제 연봉에 400만원은 상여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2000만원을 12개월 나눠 월급을 계산하면 166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주 5일 8시간 근무라 166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제 시급은 7942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자 수는 2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166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400만원을 추후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22년은 100분의 10)
위 규정에 따라서 상여금 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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