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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월급은 300 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주지않으면

주휴수당만 주면 되는것인가요 ??

월급 + 52주 주당 주휴수당

아니면 혹시 연차 법에 맞게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걸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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