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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버124
온화한비버12422.07.2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월급은 300 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주지않으면

주휴수당만 주면 되는것인가요 ??

월급 + 52주 주당 주휴수당

아니면 혹시 연차 법에 맞게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걸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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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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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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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할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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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임의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유급주휴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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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정도라면, 300만원 안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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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부여하든 안하든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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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책정한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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