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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07.22

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을"의 개인적사유와, "갑"이 부여한 하계휴가, "갑"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

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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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가능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근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로 지정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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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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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는 특정일이어야 할 것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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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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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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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려 한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혀두시고 지정된 휴가일자에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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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갑"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를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규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 연차대체 서면합의에서 정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회사가 그때 그때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연차대체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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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

    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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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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