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
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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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