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
22.07.22

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을"의 개인적사유와, "갑"이 부여한 하계휴가, "갑"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

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