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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영양209
신기한영양209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은 208만원입니다

19일에 입사하여 11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자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일할계산 사유가 7월에 있었다면 31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재직일자를 곱하여야 하는데, 11일이 순수하게 근무일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직일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계산은 곤란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7월 급여라면 2,080,000 x 13 / 31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7.19.에 입사한 경우 7월급여는 "208만원÷31일×(31일-18일)= 872,258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은 208만원입니다

      19일에 입사하여 11일간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1일부터 말일(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208만원/30일*12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

      말일이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고 13일을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일할계산에 의한 급여 계산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