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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북극곰137
강한북극곰137
22.07.21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대가 새벽 12시 30분에서 아침 8시 까지 7시간 30분 일을 합니다.

2일 일하면 15시간이고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번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주휴수당이 나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8~9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세무사와 얘기를 했을 때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이제 곧 폐업을 한다고 하길래 급히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폐업 떄문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를 했을 때 3자 대면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3.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4.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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