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대가 새벽 12시 30분에서 아침 8시 까지 7시간 30분 일을 합니다.
2일 일하면 15시간이고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번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주휴수당이 나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8~9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세무사와 얘기를 했을 때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이제 곧 폐업을 한다고 하길래 급히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폐업 떄문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를 했을 때 3자 대면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 네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2.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진정 제기 시 합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며 다만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체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 퇴사후, 폐업후 상관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합의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객관적 조사 후에 체불금액을 인정받으면, 합의하지 않고(지급하지 않으면), 끝까지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다양하게 입증하시면 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동료 진술서, 대중교통카드내역 등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