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9일쯤? 입사 했고--------------------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아래 발생분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못하니 대체된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사직서에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일을 8.1이라고 명시하면, 7.31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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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인가요 여튼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알아보라고 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수당 지급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해고가 발생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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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네. 아래 조건 충족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내용을 사장에게 알리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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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여러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하루종일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5시간, 6시간, 7시간 등 시간대별로 여러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식사시간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식사시간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됨)4시간 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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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특성상 주말에 가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교통 등의 문제로)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업무라서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추후에 휴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아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단,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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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라,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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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안타깝게도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상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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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같은 곳으로 취업시에는 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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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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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검색하셔서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아래표에서 제외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큰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는1) 해고 제한 2) 연차휴가 적용 3)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제한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5) 휴업수당 적용 등이 있습니다.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됩니다.(근로자가 아니니까요)(한달간 근로자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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