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약 3년(2019년8월28일~2022년8월27일)의 훈련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위해 회사에 2019년 6월에 먼저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훈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직하여야 받을수 있으며, 자발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족 시 실업급여 수급힌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되고,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