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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대벌래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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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약 3년(2019년8월28일~2022년8월27일)의 훈련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위해 회사에 2019년 6월에 먼저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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