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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2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 특성상 주말에 가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교통 등의 문제로)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업무라서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추후에 휴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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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가능합니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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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주말에 가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교통 등의 문제로)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업무라서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추후에 휴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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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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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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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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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회사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근로기준버상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수당 또는 휴가)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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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기로 보상휴가제 제도를 마련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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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따면,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주는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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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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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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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구체적 합의하였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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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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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의 임금+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 휴가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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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가도 가산(1.5베)하여 부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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