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일이 없어서 잠깐 쉬시게 한 것이 아니라,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다른 곳에서만 일하고), 다시 오셔서 근무한 것이라면,해당 기간은 단절이 된 것입니다.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그 단절된 날 이후에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단절된 날 이전 1년 이상이 있다면 퇴직금 발생함. 안 된다면 미발생)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배를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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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합니다.(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개인 동의서 과반수가 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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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매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액을 확정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함)포괄 되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실제로 제대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실제로 주40시간 +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급하셔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5인 미만은 그냥 1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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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진정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시기를 권합니다.사법 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체포에 나서는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폐업을 했어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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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도의적인 부분입니다.만약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추후 분쟁을 대비해서)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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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애매하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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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사실대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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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네. 사직서에 적혀 있는대로 7.8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그냥 출근하세요.그래서 못 나오게 하면(증거확보, 녹음)해고이니 그 때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없으니 위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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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자는 7명이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휴가 적용됩니다.2020년5월1에 입사하여 2021년 4월30일까지 1년에 결근없이 연차를 12개 사용해습니다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결근없이 연차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2022년 5월1일부터 현재 근무중인데 연차를 한달에 1번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네. 22.1.1 부터는 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거기에 근무까지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발생,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발생이니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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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동의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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