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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22.06.17

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6월 7일 퇴사했습니다. 미지급급여, 퇴직금 합산 700만원 정도 되구요, 사대보험도 1년치 불입상태입니다.

7월 20일까지만 기다려 달래서 그러기로 했으나, 현재 사업장 폐업 후 이사해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거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 같은 입장인 직원 5명정도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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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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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진정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사법 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체포에 나서는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폐업을 했어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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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등을 구비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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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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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다 하여 기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급여 등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폐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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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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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개인사업주 재산이 포함되므로

    인적사항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나,

    기존사업이 법인이라면 총재산에서 개인사업주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는 바,

    사전에 임금체불진정하시고

    4대보험 불입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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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급(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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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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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추후 약속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므로(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6월 7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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