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한달~두달 후에 발생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렇습니다. 반면,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실제 계산해 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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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일당을 시급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크다면 그 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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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11.1417.1.1 : 15*(48/365)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7개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초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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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대표가 버티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대표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고,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이것을 제출하셔서 자진퇴사 사직서는 진의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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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5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마냥 참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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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참고로 회계기준은 아래처럼20년 6월 11개(신입연차)21년 1월 : 8.5개22년 1월 : 15개합계 34.5개로 오히려 연차수당 2일치가 남는 상황입니다.-------------------네.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은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라면,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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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22.1.1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자의날과 같음)그런데, 일을 시켜도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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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관내 발생하는 손실보상 피해금을 줘야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주(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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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폐업신고를 앞두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일수를, 예를 들어 목, 금, 토가 소정 근로일이라 한다면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고 금, 토는 쉬었다가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라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을 바꾼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목요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사업주 측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의 근로일이 침해받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위와 같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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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8시~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 점심시간 생각하고 8시간 근무에 토욜 근무는 1.5배로 생각했는데, 저희 사장님은 평일 오후에 한가해서 컴퓨터하면서 한가하니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합쳐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30분으로 계산한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그래서 토욜 일부분은 1로 계산, 일부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오전은 엄청 바쁘고, 오후는 한가한 유통회사 맞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사실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되빈다.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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