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경에 회사 과장과의 면담으로
5월 31일 기준 퇴사 의사와 함께 예정일을 1차적으로 정하였는데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월급이 줄어들고, 4월 임금에서 오른 보험료가 나가는 등
필요한 돈이 크게 부족해 이런 이유들을 들어 5월초에 다시 면담을 하며 남은 연차 사용 유무와 퇴사일 조정을 얘기하며 6월말로 변경을 부탁을 드렸는데.
해당 과장은 팀장과 얘기 해본 후 알려준다고 말한 다음에 특별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회사측에 얘기해둔 부분과 현회사의 분위기상 변경이 불가능 하다 하여 저는 사직서를 쓰고, 6월부터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기로 였는데요..
이 경우 제가 퇴직 의사와 날짜를 밝혔더라도 한달정도의 기간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원래 근로자 우선으로 변경가능 하다는 가정하에 위 경우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